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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and investment

절세계좌인 연금계좌와 ISA계좌로 미국 배당주 투자하는 법

by 스베스베쨩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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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인 연금계좌와 ISA계좌로 미국 배당주 투자하는 법

 

주식 투자는 오늘날 장기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입과 자본 성장을 모두 제공하는 매력적인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점들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당금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절세 계좌인 연금계좌와 ISA계좌를 활용한 미국 배당주 ETF 투자 전략을 통해 장기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과 과세이연 효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절세계좌 투자의 장점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바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과세이연이 된다는 점입니다. 배당주 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한 자산이 늘어나면서 노동수익과 투자수익의 합계로 금융자산이 일정금액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대부분의 성장주를 매도하고 배당주, 특히 배당성장주인 SCHD로 자산을 전환하는 것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해외 ETF 종목을 변경할 경우 양도세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이러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1. 과세이연

절세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배당금에 대해 즉시 과세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배당금은 즉시 재투자 가능함에 따라 배당세가 차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복리 효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유예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 시 즉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SCHD 직접 투자: 배당세 15% + 건강보험료 약 8% = 총 세율 약 23%
  • 절세 계좌: 기타소득세 16.5%만 부담 → 장기적으로 세금 절감 효과.

2. 적은 건강보험료 부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배당금의 경우, 이는 자산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배당금이 클수록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SCHD에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첫 해에는 매월 약 243만 원, 연간으로는 약 3천만 원의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로 매달 약 20만 원씩, 연간으로는 약 238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의 약 8%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당금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가 아닌 은퇴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 절세 계좌(IRP, 연금 계좌)를 활용하여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하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수익을 위한 복리효과의 중요성

재정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세계좌를 통해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세금 부담이 즉시 차감되지 않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투자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 자산 가치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절세계좌의 힘을 활용하여 한국판 미국 ETF 투자는 장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과 같은 혜택을 활용함으로써, 절세 계획을 세우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함으로써 재정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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