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핵심은 재산과 소득 평가에 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지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평가
정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를 통해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이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사업소득은 총 매출액이 아닌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득에서 30%를 공제합니다.
-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소득은 재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은 직장이나 사업에 종사하여 벌어들인 수입을 의미하며, 세전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소득은 자영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며, 비사업소득은 이자, 배당금, 임대수익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주거용재산(예: 전세보증금), 일반재산(예: 땅, 건축물, 분양권), 금융재산(예: 현금화 가능한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해지 환급금) 그리고 자동차재산(예: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이 포함됩니다. 재산 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나 차량 평가액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의 종류와 평가
기본생활 보장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네 가지 유형의 소득을 고려합니다.기본생활 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적용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재산 100%
이러한 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같은 금액의 재산이 있어도 주거용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채와 기본재산액 차감 및 생활준비금 고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공제회,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금액도 모두 포함되며,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이나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을 통해 받은 돈은 제외됩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을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재산소득을 계산합니다.
이전소득 평가 및 기본재산액 적용
가족이나 친척, 후원자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은 정부 지원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과 국가지원 보험료 등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미취학 및 취학아동들이 받는 아동수당 등 일부 소득은 지원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주거용재산한도액
기본생활 보장제도는 주거용재산을 일정 한도까지 재산으로 보지 않도록 주거용재산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은 1억7천2백만 원, 경기도는 1억5천1백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1억4천6백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1천2백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천만 원인 경우, 95%를 곱한 금액에 다시 1.03%를 곱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49만4천원).
소득인정액 계산 및 수급자 결정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이라면 역시 해당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최대한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생활 보장제도는 재산과 소득 평가에 기반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결국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주거용재산한도액을 고려하고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거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과정을 이해한다면 수급자 자격을 결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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