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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and living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환산 방법

by 스베스베쨩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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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환산방법

 

만 65세가 넘으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간혹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복잡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우선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득 하위 70% 이런 조건 없이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심히 앞만 보고 일한 분들이 낸 세금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이 별로 공평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잘 사는 사람도 받으니까 당연히 나도 받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막연히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통장에 있는 돈들을 모조리 현금으로 바꿔 불안하게 집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소득인정액 확인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일 경우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일 경우 최대 53만 56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예시를 들어 단독가구, 부부가구, 통장 잔고와 자가 유무, 근로 소득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예시기준 1, 단독가구 통장잔고 2억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자산은 모두 입출금 통장과 예금 통장에만 들어 있다고 할 경우 이때 원금과 이자를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먼저 원금 환산의 경우 만약 어르신의 입출금 통장과 예금 통장을 전부 합친 금액은 2억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생활비 공제 2천만원

먼저 2억원에서 생활비로 2천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2천만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것의 4%를 적용 즉 총 1억 8천만원에서 0.06만원입니다. 여기서 12개월로 나눠주면 원금을 환산했을 때 소득인정액으로 60만원이 됩니다.

이자 환산금액 확인

만약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금리가 4%인 예금통장에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 환산금액도 계산해야 하므로 대략 금리 4%로 계산합니다.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1억원에서 먼저 금리 4%를 적용해줍니다. 여기서 12개월로 나눠주고 추가로 4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 경우 이자 환산 금액은 29만 3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금액 확인

원금과 이자를 모두 환산했을 경우 소득인정액은 이 둘을 더한 금액인 89만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179만 519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3만 4810원을 전부 받을 수 있는데 이 어르신의 경우 이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으로 총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예시기준 2, 부부가구의 경우

또 다른 어르신의 경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의 경우입니다. 아내통장에 2억원의 잔고가 있고 1억원이 금리 4% 예금통장에 들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인정액은 89만 3천원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남편이 생활비를 아내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된 예금 통장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남편의 예금 통장에도 1억이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원금 환산의 경우 1억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해주고 4%를 적용해준 후 12개월로 나눠주면 26만 6천원이 나옵니다. 이자 환산의 경우 마찬가지 1억원에서 먼저 금리 4%를 적용해주고 12개월로 나눠준 후 4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29만 3천원이 나오는데 원금환산과 이자환산을 적용해줍니다.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금액 확인

이럴 경우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더해주면 145만 2천원이 되는데 이는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340만 8천원 이하에 속합니다.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287만 2320원 이하에도 속하기 때문에 이 어르신의 부부가구도 기초연금 최대 지급 급액인 53만 5680원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다른 부동산이나 근로 소득 없이 현금자산만 있을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 6억원 부부가구의 경우 10억원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예시기준 3, 단독가구 통장잔액 2억원 + 자가 보유 + 근로소득 있을 경우

또 다른 단독가구 어르신의 경우 통장의 1억원과 예적금 통장의 1억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현금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89만 3천원이 나오지만 중소도시에 자가로 공시지가 2억 5천만원 정도의 집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참고로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가의 소득인정액 환산

자가의 소득인정액을 환산할 때는 공시지가인 2억 5천만원에서 지역별로 공제금액을 제공해주는데 대도시의 경우 1억 3천5백만원을 공제해주고 중소도시는 8천5백만원 농어촌은 7천2백5십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중소도시 8천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공시지가 2억 5천만원에서 지역별 공제금액인 8천5백만원을 먼저 빼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로 환산한 후 12개월로 나눠줍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55만 5천원이 됩니다.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환산

여기에 매달 1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 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150만원에서 11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그 다음 이 금액에서 70%를 적용해주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을 더해주면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으로 25만원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연금소득은 공제를 따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주면 근로소득인정액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이 어르신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현금소득인정액은 53만원이 됩니다.

현금, 자가, 근로 소득인정액 합산

현금소득인정액 89만 3천원에서 재산소득인정액 55만 5천원 거기다 근로소득인정액 53만원을 더해주면 총 197만 8천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13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어르신의 경우 역시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최대금액까지는 안되고 10만원 2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상세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3000000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금 고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 지급 방식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법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금 지급 방식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대처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받는다고 해서 나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개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잠재적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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