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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and investment

연금저축, IRP, ISA - 절세계좌 종류와 혜택 알아보기

by 스베스베쨩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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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ISA - 절세계좌 종류와 혜택 알아보기

 

매일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세금 효율이 좋은 투자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상품에 얼마를 투자해야 할지, 절세계좌 종류가 왜 이렇게 다양한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절세 상품들 가운데 대표적인 절세계좌 3가지 상품인 연금저축, IRP, ISA는 각각 다른 절세 계좌로, 노후 대비와 투자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IRP, ISA 각 계좌의 특징과 차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Retirement Pension Account)

  • 대상: 남녀노소 개인 누구나
  • 한도: 연 1,800만 원
  • 세액 공제:
    연간 최대 400만 원 (세액 공제율 16.5% 또는 13.2%)
    추가 600만 원은 IRP와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 투자 가능 상품: 펀드, ETF, 리츠 등
  • 세금 혜택:
    투자 시 과세 이연 (투자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 부과 없음)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55세부터 연금 수령 시 5.5%)
  • 중도 인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 자유롭게 중도 인출 가능, 세액 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은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만
  • 한도: 연 1,8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 세액 공제: 연간 최대 700만 원 추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 투자 가능 상품: 펀드, ETF, 리츠, 예금, RP, ELS 등
  • 세금 혜택:
    투자 시 과세 이연 (투자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 부과 없음)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55세부터 연금 수령 시 5.5%)
  • 중도 인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중도 인출 불가
    특정 사유(요양 의료비, 주택 구입 등)에 대해서만 중도 인출 가능, 기타소득세 16.5% 부과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계좌는 중장기 목돈용 투자 계좌로, 최소 3년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이 있어서 만능 통장으로 불리며, 노후 대비용 투자 계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대상: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 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개정 시 연 4,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 세액 공제: 없음
  • 세금 혜택:
    3년 이상 유지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이나 개정 시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증액가능성)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 과세
  • 투자 가능 상품: 국내 주식,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 상품
  • 중도 인출: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 가능 (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 납입 한도 축소)

연금저축계좌와 IRP 비교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성격이 비슷한데요. 노후 대비용으로 세액 공제와 과세 이연 혜택이 크며,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매년 1,800만 원 한도까지 입금한 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은퇴 후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로 세금이 적용됩니다(최대 5.5%)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 원,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수령 시 세금

연금소득세는 1,500만 원까지 5.5%로 매우 낮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 인출 시 세금이 없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

ISA 계좌 만기 시 활용방법

ISA 계좌의 장기 연장

ISA 계좌를 장기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자 또는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 중인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장기 연장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1. 복리 효과: ISA 계좌의 장기적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초기 투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및 배당 소득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금이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2. 세액 감면: ISA 계좌를 장기적으로 연장하면 비과세 혜택이 증가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시에 한 번에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마지막 해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자금을 더 오래 복리 효과를 누리게 할 수 있게 합니다.
  3. 투자 유연성: 장기적으로 ISA 계좌를 연장하면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기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해지 후 재가입

반면에 만기 시 ISA 계좌를 3년마다 재가입하는 것은 중장기 투자 목표를 가진 투자자 또는 더 자주 자금을 인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혜택 극대화: ISA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함으로써 투자자는 매년 비과세 500만원의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연장보다 더 자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유연한 접근성: 3년마다 계좌를 해지하면 투자자가 자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또한, 투자자는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어 시장 상황에 적응하기 용이합니다.
  3. 고정 수입 흐름: 일부 투자자, 예를 들어 은퇴자 또는 고정 소득이 필요한 개인들은 3년마다 자금을 인출함으로써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연장 전략보다 더 예측 가능한 수입을 보장해줍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FITA) 대상자는 3년마다 재가입 전략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형 또는 서민형 ISA 계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비과세 혜택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의 세금 상황을 고려하고 장기 연장이나 재가입 전략 중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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