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령 시기를 미루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수령해 세제 혜택을 놓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55세부터 수령을 시작해야 유리한지,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연금이란?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같은 제도를 통해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를 대비하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정부는 이를 연금으로 일정 기간 이상 나누어 수령할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55세부터 수령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저율 분리과세 혜택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또는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한도를 향후 올릴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1,200만 원 기준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년 이상 분할 수령
2013년 3월 이후 가입자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식에 따라 정해지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몰아서 수령하면 불이익
55세 이후에도 직장에 다니거나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연금 수령을 미루거나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려는 경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비교: 10년 분할 수령 vs 4년 몰아받기
- 10년 동안 분할 수령: 세금 220만 원
- 4년 동안 몰아서 수령: 세금 511만 원
→ 몰아받을 경우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재투자를 통한 이점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추가 재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릴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수령한 금액을 투자나 저축 상품에 재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와 IRP의 세금 혜택
퇴직급여를 IRP에 묻어둔 경우에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세금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1~10년 차: 기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
- 11년 차 이후: 퇴직소득세의 60%만 납부
결국 사적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이 유리
55세부터 수령을 시작하고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몰아서 받기보다는 매년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며 정부의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을 시작하고,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몰아서 받거나 수령 시기를 미루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저율 분리과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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