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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and living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최대 40만원)

by 스베스베쨩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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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합니다.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늘려, 더욱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사 계획 중인 청년들이라면 눈여겨 보시고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

서울에서 올해도 19세에서 39세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청년들은 이사가 빈번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마련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해당 정책은 청년들이 서울시에 직접 제안하여 실행된 것으로 2022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정책입니다. 현재까지 총 2만여명에 가까운 청년들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기존 우선 지원 대상인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선 지원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도 작년 8,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상반기(4월) 6,000명, 하반기(8월) 4,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 대상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5. 1. 1. ~ 2006. 12. 31. 출생)
  • 거주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3,589천 원, 세전)
  • 거주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주택
  • 기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40만 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 지원 횟수: 생애 1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 오전 10시 ~ 4월 14일 오후 6시
  •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선정 기준 및 제한 사항

선정 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이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여 제한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문의사항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콜센터: 1877-9358
  • Q&A 게시판: 청년몽땅정보통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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