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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and living

결핵 산정특례 신청방법 완전정리

by 스베스베쨩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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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산정특례 신청방법 완전정리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오늘은 결핵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결핵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치료에는 장기적인 약물 복용과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때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꼭 알고 계셔서 필요하실 때 적용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핵 산정특례란?

결핵 치료는 수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고 정기 검사를 받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고액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결핵 산정특례’제도 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 환자

2. 결핵 상병코드: A15~A19, U84.3(항결핵제 내성 결핵)
3. 현재 치료 중인 자여야 등록 가능

적용 범위

1. 결핵 질환 및 결핵과 의학적으로 연관된 합병증

2. 입원·외래 진료 모두 적용

 

**적용기간은 치료 시작일부터 완치, 치료완료, 사망, 전원 등의 종료일까지 지속**


결핵 산정특례 신청 방법

1.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신청 절차
  1. 결핵 확진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결핵환자 신고서 사본’을 준비
  3. 제출
    병의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병원이 EDI 전산 시스템을 통해 대행 신청
  4. 질병관리청 신고 확인 필수
    질병관리청에 결핵 신고가 되어 있어야 승인 가능
  5. 등록 승인
    공단이 확인 후 산정특례 등록 완료
 치료 종료 시
  • 병원에서 ‘산정특례 종료 신청서’를 공단 시스템에 전송
  • 질병관리청에도 치료종결 보고를 해야 종료 처리됨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신청 절차
  1. 결핵 확진
    병원에서 진단 및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
  2. 등록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 (직접 방문 또는 팩스 가능)
    병원이 전산 시스템(E행복e음)을 통해 등록 요청 가능
  3. 승인
    시·군·구청이 신고 여부 확인 후 승인
  4. 치료 종료 시
    병원이 전산으로 치료 종료 통보 → 시·군·구청에서 종료 처리

유의사항

  • 산정특례는 자동 등록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고 및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에 결핵 신고가 되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치료가 끝났다고 해도, 병원이 종료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등록된 상태로 남을 수 있으니 병원과 꼭 확인하세요.

문의처 (등록·종료 관련)

  • 건강보험 산정특례 운영부: 033-736-4644
  • 의료급여 관련 의료복지부: 033-736-4704
  •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시군구청 의료급여사업팀으로 문의

결핵은 적절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고 의료비가 부담될 수 있으니,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든 의료급여 수급자든 절차만 잘 따라가면 쉽게 등록할 수 있으니, 병원 진료 후 꼭 담당자에게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하셔서 병원비 부담 없이 결핵 치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_(결핵)_산정특례_등록_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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