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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결핵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결핵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치료에는 장기적인 약물 복용과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때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꼭 알고 계셔서 필요하실 때 적용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핵 산정특례란?
결핵 치료는 수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고 정기 검사를 받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고액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결핵 산정특례’제도 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 환자
2. 결핵 상병코드: A15~A19, U84.3(항결핵제 내성 결핵)
3. 현재 치료 중인 자여야 등록 가능
적용 범위
1. 결핵 질환 및 결핵과 의학적으로 연관된 합병증
2. 입원·외래 진료 모두 적용
**적용기간은 치료 시작일부터 완치, 치료완료, 사망, 전원 등의 종료일까지 지속**
결핵 산정특례 신청 방법
1.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신청 절차
- 결핵 확진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결핵환자 신고서 사본’을 준비 - 제출
병의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병원이 EDI 전산 시스템을 통해 대행 신청 - 질병관리청 신고 확인 필수
질병관리청에 결핵 신고가 되어 있어야 승인 가능 - 등록 승인
공단이 확인 후 산정특례 등록 완료
치료 종료 시
- 병원에서 ‘산정특례 종료 신청서’를 공단 시스템에 전송
- 질병관리청에도 치료종결 보고를 해야 종료 처리됨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신청 절차
- 결핵 확진
병원에서 진단 및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 - 등록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 (직접 방문 또는 팩스 가능)
병원이 전산 시스템(E행복e음)을 통해 등록 요청 가능 - 승인
시·군·구청이 신고 여부 확인 후 승인 - 치료 종료 시
병원이 전산으로 치료 종료 통보 → 시·군·구청에서 종료 처리
유의사항
- 산정특례는 자동 등록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고 및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에 결핵 신고가 되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치료가 끝났다고 해도, 병원이 종료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등록된 상태로 남을 수 있으니 병원과 꼭 확인하세요.
문의처 (등록·종료 관련)
- 건강보험 산정특례 운영부: 033-736-4644
- 의료급여 관련 의료복지부: 033-736-4704
-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시군구청 의료급여사업팀으로 문의
결핵은 적절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고 의료비가 부담될 수 있으니,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든 의료급여 수급자든 절차만 잘 따라가면 쉽게 등록할 수 있으니, 병원 진료 후 꼭 담당자에게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하셔서 병원비 부담 없이 결핵 치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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