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행되는데요. 다른 때 보다 유난히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여름엔 냉방비, 겨울엔 난방비 걱정 없이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 카드를 통해 원하는 고지 금액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가운데 한 가지로 선택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 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로 다음 대상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 세대 가운데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하기 대상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세대 평균 34.7만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 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31.4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23년: (하절기) 평균 4.3만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0.4만원, 10.11. ~ 4.30. 사용
- ’24년: (하절기) 평균 5.3만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1.4만원, 10. 1. ~ 5.25. 사용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이며 신청방법은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거나 에너지 바우처 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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