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아이의 육아 문제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제가 회사에 요구했던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근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결국 육아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방법이 좀 복잡하고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긴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육아맘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육아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하기 어떤 사항에도 해당되지가 않았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하지만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제가 바로 딱 6번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저는 퇴직 시 아이가 7살이었고 아이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하지 않아 이직 의사, 즉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인정여부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는 사실을 인정 받는 것이 결국 중요한 포인트 인데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번과 2번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제출 서류라고 한다면 3번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받기 위한 제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중요합니다.
- 주변에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
- 회사에 육아를 이유로 단축근무나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하지 않음
-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육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취업활동이 가능함.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였지만 육아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며 나는 다시 구직활동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거죠.
왜냐하면 실업급여라는게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구직활동을 하면서 재취업을 돕기위해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내가 실업 상태라 일을 못하니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실업 상태이지만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구직을 하는 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느낌이거든요.
따라서 육아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육아로 인해 일을 못하기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된 거라 그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 상태인거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육아로 인해 비록 퇴직을 했지만 지금은 육아로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상황이 증명이 되면 '아, 이 사람은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니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에 지원금을 주어야 겠구나' 판단을 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한참이 걸려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육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더라구요. 저와 같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 확실히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래요.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서류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서류는 생각보다 미리 챙겨가야 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고용센터에 가시면 두 번 세 번은 왔다 갔다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문의 하신 후에 방문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가 제출했던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재직증명서
- 사업주 확인서
- 근로자 확인서
- 본인 진술서
- 재원증명서 또는 육아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육아를 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 서류)
- 육아확인서 대상 신분증
이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먼저 주민등록등본은 육아 대상자와 아이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전체가 나와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가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재직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의 경우 남편도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겠죠.
사업주 확인서
이 부분이 중요한 서류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미 퇴직한 후에 이것 저것 수정이나 보완 요청 드리기가 껄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퇴사를 하기 전에 회사에 미리 요청하셔서 받아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주 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사 시점에 육아로 인해 사업장에 근무가 불가능 했다는 것과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였는데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미리 회사 인사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확인 하시어 완벽하게 작성하고 퇴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용과 함께 근로자용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므로 사업주용과 근로자용에 대한 내용도 맞춰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인 진술서
본인 진술서는 말 그대로 현재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건데요. 퇴사 시점에 육아로 인해 근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그대로 적으시고 또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거의 A4용지 한장 빽빽히 적어서 제출해서 냈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구구절절한 내용들로 지금 읽어도 참 구구절절 합니다. ^^;;
재원증명서 또는 육아확인서
본인 진술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청하는 당시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엄마나 시어머니와 같이 주변의 누군가가 돌봐주실 수 있으시다면 육아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확인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육아해 주시는 분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만 10장 가까이에 미리 작성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 처음 신청 하실 때 확인 잘 하시고 신청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몇 날 몇 일을 검색하고 알아보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분들이 어떻게 신청하셨나 하는 글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바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9개월 동안 한 달에 2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워킹맘들이 계시다면 아무쪼록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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