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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and investment

연금저축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세금절감, 추가납입..)

by 스베스베쨩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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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세금절감, 추가납입..)

 

여러분은 혹시 연금저축계좌 몇 개 가지고 계신가요? 보통 한 개 정도만 개설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2개 이상 운용했을 때의 이점을 알게 되신다면 앞으로 연금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게 되실 겁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하나만 운영해도 연금 수령 전후에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한데 왜 굳이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하는지, 연금저축계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이유와 그 장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2개 이상 운영해야 하는 이유

연금저축계좌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개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여러 계좌를 운영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혜택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해야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해당 계좌에 더 이상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지만, 계좌 내 자금운용은 계속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개시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불입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두 개 이상의 연금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계좌만 운용한다면 연금 개시 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두 번째 계좌가 있다면 연금을 개시한 후에도 그 계좌에 돈을 납입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세금 절감

연금계좌의 평가액이 클 경우, 여러 개의 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각 재원별 인출 순서가 정해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이 나옵니다.

 

만약 한 개의 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이 모두 들어있다면, 인출 순서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계좌를 운영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분리하여 인출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의 예시

연금저축계좌를 한 개 계좌로 운영할 때

연금 개시 후, 1순위 재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는 2순위, 3순위 재원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될 때, 전체 금액에 대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부과되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연금 계좌 하나에 총 평가 금액이 3.6억 원이고, 매년 3천만 원씩 연금을 인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재원은 순서대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인 1순위 재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이 들어 있는 3순위 재원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해에는 1순위 재원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4년차까지 총 4억 원을 받게 됩니다(연간 3천만 원씩). 그리고 5년차부터는 3순위에서 연금 수령이 시작되어 매년 3천만 원씩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2024년부터는 1,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3순위 재원에서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수령한 전액에 대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이것을 개인이 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두 개 계좌로 운영할 때

1번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하고, 2번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와같이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눠져 있으면 연금을 개시하고 안 하고, 일부분을 빼내고 빼내지 않고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여러분의 미래 시점의 선택지가 더 다양해집니다.

 

각 연금 계좌별로 따로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1번 계좌를 23년에 개시한다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 동안 분할 수령해야 합니다. 2번 계좌의 경우 25년에 개시한다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각 연금 계좌별로 연금 수령한도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매년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번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수령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2번 계좌에서도 추가로 1,500만 원까지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연금저축펀드를 여러 개 운영하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계좌를 개설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미리 여러 계좌를 만들어두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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