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ney and investment

연금저축 가입과 연금 개시 후 연금 수령방법 (연금소득세, 종합소득세..)

by 스베스베쨩 2024. 7. 30.
320x100

연금저축 가입과 연금 개시 후 연금 수령방법 (연금소득세, 종합소득세..)

 

연금저축은 노후 생활비를 위한 든든한 자산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계좌입니다. 세금 혜택과 투자 수익의 가능성까지 제공하는 1석 2조의 연금저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연금수령에 대한 핵심 사항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필수적인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노후 생활비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설계된 개인 은퇴 저축 계획으로 노후에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모은 1억 원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씩 수령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꾸준히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을 연금개시라고 합니다.

 

이 계좌들은 세금 혜택과 투자 수익 가능성을 제공하여, 가입자가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기여금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좌 내의 투자 수익은 비과세로 성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퇴직계좌(IRP)는 모두 은퇴 후 수입을 위한 저축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계획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적 연금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금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반면, IRP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제공합니다.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에 국한되며, 투자의 유연성이 적습니다.

IRP

IRP의 주요 차이점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식, 채권, ETF와 같은 더 공격적인 투자에 관심이 있는 개인에게 유리합니다.

연금 개시 / 연금 수령이란?

연금수령은 은퇴 후 생활비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5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금개시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축적된 자금을 정기적으로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년 동안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수령 신청방법

연금을 개시하려면, 스마트폰 앱이나 가까운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연금 계좌의 자산 분포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1.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기: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고객이 자신의 계좌에서 연금을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앱들은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며, 은행 지점에 가지 않고도 연금수령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가까운 지점 방문하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을 방문하여 연금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한 모든 문서를 도와줄 것입니다.

연금 수령 방식

연금 수령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정액수령: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2. 정율수령: 매달 계좌 잔액의 일정 비율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3. 자율수령: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매도하여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펀드는 자동 매도가 가능하지만, ETF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자동 매도가 불가능하며 직접 매도하여 출금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한도

연금 개시 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좌 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해의 수령 한도가 결정됩니다.

첫 10년 동안은 연간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10년이 지나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연금수령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적 연금으로 받는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적 연금에 해당하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적 연금에서 세액공제 없이 받은 금액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6~4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3.3%에서 5.5%까지 다양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연금수령을 신청하고 나서도 펀드와 ETF로 자산을 계속 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산이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간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령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노후를 위한 저축을 시작하고, 은퇴 후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