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은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퇴직한 후 첫 건강보험료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 직장보험 피부양자 등재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주로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 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에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지역 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 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계속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가입 기간이 최소 18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장 가입 기간 중 마지막 12개월 동안 매월 보험료 전액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기 전까지 직장에서 근무를 지속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재취업
퇴직 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낮아진 경우 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재취업 후 낮아진 급여로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3년간 더 낮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바꾸기
건강보험료는 소유 중인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만약 소유한 자동차의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가의 자동차를 처분하고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교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5. 연금 수령 시기 조절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액이 많아지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거나 수령 시기를 조절해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167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재산 줄이기 및 비중 조절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가족에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퇴직 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경우,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후 그 정보가 10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되어 11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즉시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7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면 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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