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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and investment

연금저축펀드와 중개형 ISA를 활용한 절세전략방법

by 스베스베쨩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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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중개형 ISA를 활용한 절세전략방법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펀드와 중개형 ISA를 가입하고 계실텐데요. 연금계좌를 활용해 자산을 불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중개형 ISA를 활용한 절세전략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에 배당 ETF 과세이연제도 활용

먼저, 세금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 배당 ETF를 매수하면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은 과세이연됩니다. 이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이나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해당 투자상품에 재투자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세이연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은퇴 시까지 쌓인 자본과 수익을 더 큰 규모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매년 1,800만원 최대 납입

이제 세금 절감을 위한 연금저축펀드 활용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금 여력만 된다면 매년 연금저축펀드에 1,500만 원,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납입하게 되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것과 동시에 연간 최대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배당 ETF를 매수하면 배당금이 과세이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한 연금 300만원 추가 납입 전략

연간 최대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는 것 외에도,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여 추가 납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경우 보통 3년 만기로 운용되는데요. 3년마다 만기 해지하여 중계형 ISA에 모인 자금을 연금저축펀드에 추가로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중개형 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자금을 이전하면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계좌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의 매년 2천만원 추가 납입과 활용

중개형 ISA는 가입 시점부터가 아닌 매 연도마다 2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 3월에 중개형 ISA 계좌를 가입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2024년 3월인 만기 시점에 해지 전에도 추가로 2천만 원을 납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개형 ISA를 해지한 직후인 2024년에 다시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하여 또 다시 2천만 원을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 한다면 연금저축펀드에 매년 1,500만원 + IRP 계좌에 300만원 = 연간 최대 납입한도 1,800만원에 ISA 중개형 계좌에 매년 2,000만원씩 납입함으로써 3년 동안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총 1억 3,400만 원을 적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세금관련

이제 은퇴 시 세금 측면에서 생각해봅시다. 연금계좌에서 고배당 ETF를 매수하고 만약 매년 약 8천만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배당은 과세이연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자금의 경우 55세가 되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형 ISA를 활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자금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새로운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을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5세 이전의 연금자금 인출 전략

2023년부터 연간 1,200만 원이 넘는 연금 수령액에 대해 16.5%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6.5%의 세율도 적지 않기 때문에, 55세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55세 이전에 6천만원을 먼저 인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55세 이전에 인출하는 6천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인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55세 이후에 6천만원을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연간 1,200만 원을 인출하고, 추가로 남은 4,8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5.5%만 부담하면 되므로, 만약 6천만 원을 인출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은 1,200만원에 대한 연금소득세 5.5%에 대해서만 부담하기 때문에 매년 66만 원의 세금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효율적 관리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다음과 같이 최소한 3개 이상 운영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계좌를 나누어 관리하면 인출 시 자유롭게 자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매년 600만 원씩 납입하는 계좌
  2.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서 납입한도를 채우기 위해 매년 900만 원씩 납입하는 계좌
  3. 중개형 ISA에서 이전한 자금을 담을 계좌

연금저축펀드와 중개형 ISA를 활용한 세금 절감 및 은퇴 준비 전략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은퇴 자금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여유롭게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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