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인데요. 제가 가입한 ISA 계좌가 3년 만기가 되어서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해지하려고 알아보다 보니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였는데요. 저와 같이 ISA 계좌 만기 후 해지하려는 분들을 위해 해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형 ISA 계좌란?
중계형 ISA 계좌는 일반 ISA 계좌와 달리, 다양한 금융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ISA 계좌의 3년 만기
중계형 ISA 계좌는 3년간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년 최대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3년 동안 최대 6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3년 동안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만기 후에는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ISA 계좌 해지 시 유의사항
ISA 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ISA 계좌는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전 자금을 인출하면 세제 혜택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기 이후 해지 시, 계좌 내 자산을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전하거나, 해지 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해지 후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전하려면 60일 이내에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만기경과 후 전액 현금화하여 입금 완료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30일 둘 중 빠른날까지 세제혜택이 부여되며 해당일이 세제혜택 만료일입니다. 세제혜택 만료일 이후 시점부터 상품 매도나 환매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만기 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ISA 계좌 해지 절차
1. 만기 확인
먼저, 본인의 ISA 계좌가 3년 만기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만기 도래 시점을 알림으로 통지하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에 가입한 ISA 계좌가 만기가 되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만기되었다고 알림이 오더라구요.
만기 연장은 만기일 전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만기일부터 연장이나 입금 등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만기 후 해지가 아닌 연장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만기일 전까지 연장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2.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해지
ISA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해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해지는 모바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유선으로 해지 진행 하였습니다. 다른 증권사의 경우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오니 가입하신 증권사별 ISA 해지 방법 확인 하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영업점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ISA 계좌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해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해지: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ISA 계좌를 선택한 후,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ISA 계좌 해지' 메뉴가 별도로 제공되며, 화면 안내에 따라 해지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잔액 및 수익금 처리
해지 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과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해지 신청 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잔액 이체: 해지된 ISA 계좌의 잔액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출금: 모든 금액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이러한 세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1. 비과세 한도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으로, 특정 금액까지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과 서민형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다른데요.
- 일반형 ISA: 200만원까지 비과세
- 서민형·농어민형 ISA: 400만원까지 비과세
이 한도는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투자 수익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과세 대상 금액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세 9.9%가 부과됩니다. 저는 서민형 ISA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받았고 나머지 추가 수익금액인 164만원에 대해서 9.9%가 과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에 대한 세율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 및 배당소득: 9.9% (지방소득세 포함)
- 투자 수익(주식 등 양도소득): 22% (지방소득세 포함)
4. 수익 비과세 예시
만약 일반형 ISA 계좌에서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되어 4,95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민형·농어민형 ISA 계좌에서 45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역시 9.9%의 세율이 적용되어 4,95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ISA 계좌 해지 후 자금 융통 방법
3년 만기 후 ISA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계좌를 해지하고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자금을 다른 세제 혜택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1. ISA 계좌 해지 및 자금 인출
ISA 계좌의 3년 만기가 되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계좌 내의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이때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해지 절차는 투자한 금융기관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해지하고 자금을 인출하는 것보다는, 이 자금을 세제 혜택이 더 큰 다른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전
ISA 계좌 해지 후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자금을 이전하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서 연간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면, ISA 자금 이전을 통해 추가로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ISA 계좌 해지 후 재가입 전략
ISA 계좌를 해지한 후에도, 같은 해에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지와 동시에 새 ISA 계좌를 개설해 다시 2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는 자산을 꾸준히 ISA 계좌에 쌓아두며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ISA 계좌의 3년 만기 후 해지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지만, 해지 후 자산 처리와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ISA 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활용할 때는 본인의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지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금 융통 방법을 생각한 후에 어떻게 할 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ISA 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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